사회김상훈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다음달 3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을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판이 끝난 시점에도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