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30 09:25 수정 | 2023-01-30 09:25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교직원 월급을 환수하라고 명령했을 때, 실제 월급을 환수당한 교직원 개개인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일부 급여를 환수하라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직원들이 소송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일부 급여를 토할 처지가 된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교육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 취소소송을 낼 자격이 있고, 직원들은 자격이 없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해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