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 다투는 헌법소송 재판부에 ″경찰 권력 제한을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미 군정을 거치며 유례없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경찰은 14일까지 피의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강제수사권을 이용해 식민 통치를 주도했다″며 ″헌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에게 영장 청구권을 줬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주체로서 지위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