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경찰이 2살 아들을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를 아동살해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들을 오랜 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살해죄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과거에도 수 차례 아이를 홀로 둔 채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가거나 PC방에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상습적으로 방치돼 허약해진 상태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간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2살 아기를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자택에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상처나 골절은 없었지만, 장시간 음식물을 공급받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