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SPC의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의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L 대표이사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오늘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15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기·평택지청과 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1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110일 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다만 유족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선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SPL의 등기부상 등록된 법인 대표이사이자,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강 대표이기 때문에 SPC 허 회장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당시 유족 측은 SPC 허 회장을 고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 주식을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고, 파리크라상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전체를 소유하므로 허 회장은 SPC그룹의 사주이자 최고경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어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SPL은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지 않고,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사한 끼임 사고가 4차례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SPC에 대한 기획감독을 했는데, 12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중 45곳에서 277건의 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