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긴급출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국민적 의혹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긴급 출국금지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검사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의 승인 없이 지검장 대리인 자격으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보낸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상당한 정도 혐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긴급 출금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절차를 어기고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국가적 폭력 사건″이라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