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도 '등하원때 1시간만 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 2023-02-16 14:36   수정 | 2023-02-16 15:32
앞으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1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며,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아이돌보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듯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면 근처에 있는 돌보미가 실시간으로 매칭돼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로 매우 긴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합니다.

공급이 많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도 추진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간 기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국가가 서비스 수준을 인정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며, 등록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고, 범죄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립니다.

또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간당 9천630원인 아이돌보미의 임금을 인상하고, 돌봄 도중 아이돌보미가 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이들이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 등으로 명칭도 변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