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총 쓴다' 협박"‥간첩단 수사 국정원 CCTV 증거보전 인용

입력 | 2023-02-17 16:36   수정 | 2023-02-17 16:37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보전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가 지난달 30일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이 진술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총 쓸 수 있다″고 협박하고 변호인 조력을 방해했다며, 조사실 내 CCTV를 증거로 보전해 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폭언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수사관 등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황 씨 등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 무렵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