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국가가 '백혈병 사망' 일병 유족에 배상해야"

입력 | 2023-02-23 11:08   수정 | 2023-02-23 11:09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법원이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유족에게 총 2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2015년 8월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를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지만, 부대는 홍 일병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은 채 사단 훈련까지 참가시켰고, 결국 홍 일병은 입대 7개월 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군 당국이 홍 일병에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며, 2019년 3월 1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