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집니다" 아들 잃은 아버지의 절규

입력 | 2023-02-27 17:10   수정 | 2023-02-27 18: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연기를 내뿜은 채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승합차.

추돌사고를 내고도 600m쯤 계속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통로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할머니는 뒷좌석에 탄 손자 이름만 애타게 불렀지만 12살 도현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두 달 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빠는 최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하여 풍비박산 났다″며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가 형사 입건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에 아들을 잃은 슬픔도 뒤로 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해야 된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울분이 터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이뤄집니다.

이 글은 올라온지 나흘 만에 현재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