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연 3천% 이자·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 구속

입력 | 2023-02-27 18:59   수정 | 2023-02-27 18:59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준 뒤 연 3천%에 달하는 이자를 강요하고, 갚지 못하면 성 착취물까지 요구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20~30만 원을 빌려준다고 사람을 모은 뒤 일주일에 20%, 연간으로 환산하면 3천%가 넘는 불법이자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텔레그램 등으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고, 지인에게 유포한다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통해 이들의 행방을 쫓다가, 지난 2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대포폰 수십대와 PC 등을 포렌식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