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교복입고 종일 수업듣는 학원‥법원 "사실상 학교"

입력 | 2023-03-02 09:52   수정 | 2023-03-02 10:08
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에게 항소심도 1심에 이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서초구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원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역사, 과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으며, 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고, 악기 연주나 합창 등 특별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학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학원장은 ″원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고 학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해 학교설립인가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