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대마 구매·흡연' 재벌가 3세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23-03-02 13:39   수정 | 2023-03-02 13:40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3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DSDL 이사 39살 조 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대마를 4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부에 ″사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