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오늘 조건부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제2공항 입지가 타당하다고 검토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조류와 보호종 보호대책 미흡과 동굴이 무너져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지형인 ′숨골′ 보호가치 판단 여부 미제시 등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보호와 보전 방안을 제시″라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사업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수 개월 내에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후 2차례 보완 조치가 이뤄졌지만 2021년 7월 결국 반려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법률 검토를 통해 재차 보완한 뒤 지난 1월에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