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돼 있는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는 13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홍 전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57억원을 횡령하고, IT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 7백만원 상당의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작년 9월, 2심 법원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으며, 대법원은 작년 12월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수감자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의사 등 외부 위원과 검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