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이별 요구한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3-03-12 17:58   수정 | 2023-03-12 17:58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고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21년 서울 서초구에서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김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