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국내 기업 자금으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온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가로 찾아내 추심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양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의 유가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법인의 금전 채권을 추징해 달라는 소송인만큼, 기존에 압류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현금화 절차가 필요 없어,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신속히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채권은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지불할 특허 사용료 등으로 양 할머니 측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2021년 9월 이미 이 채권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대리인단은 또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공개된 직후 양금덕 할머니는 다른 생존 피해자 2명과 함께 ″동냥해서 주는 것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