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동냥 안 받아" 양금덕 할머니,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

입력 | 2023-03-16 09:57   수정 | 2023-03-16 11:03
국내 기업 자금으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온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가로 찾아내 추심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양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의 유가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법인의 금전 채권을 추징해 달라는 소송인만큼, 기존에 압류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현금화 절차가 필요 없어, 1심 판결에서 승소하면 신속히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채권은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지불할 특허 사용료 등으로 양 할머니 측 법률 대리인단은 지난 2021년 9월 이미 이 채권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대리인단은 또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공개된 직후 양금덕 할머니는 다른 생존 피해자 2명과 함께 ″동냥해서 주는 것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