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딸을 40여 년간 키워온 부모와 당사자에게 산부인과가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재판부는 ″1980년 자신의 자녀가 아닌 신생아를 인계해 부모 자식 관계로 오인해 키우도록 했다″며 당시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부모와 딸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자에게 5천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모는 작년 4월 딸이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산부인과 병원 측에 문의 했지만, 의무기록이 폐기돼 친자가 어느 부모에게 인계됐는지 알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