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앞으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면 실명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쳐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는 원칙 아래 혐의사실, 얼굴이나 신체특징, 성별과 연령, 인상착의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주자의 실명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새 규칙을 지난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보다 신속히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주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심의해 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