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반민특위 발언' 나경원 의원실 점거‥진보단체 회원들 집행유예

입력 | 2023-03-26 07:11   수정 | 2023-03-26 10:04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한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2019년 4월 나 전 의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반민특위 망언을 한 나경원은 사퇴하라′며 20분간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 등 단체회원들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는 나 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잘못된 역사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력적 방법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압적으로 저지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11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