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헌재 "영양사 직무 광범위하게 처벌한 법조항은 위헌"

입력 | 2023-03-27 14:02   수정 | 2023-03-27 14:03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와 처벌 조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를 식단작성, 배식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한 운영자는 다른 유치원과 함께 영양사 한 명을 공동으로 두고, 매달 급식 장부를 점검받았는데, 검찰은 영양사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운영자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고, 그러자 이 운영자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직무 수행 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처벌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