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단독] 정순신 측, 학폭 아닌 '거주지 이전' 사유로 아들 전학 시도

입력 | 2023-03-27 14:12   수정 | 2023-03-27 14:12
정순신 변호사 측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거주지 이전′을 사유로 아들의 전학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변호사 측은 지난 2019년 2월 8일 ′거주지 이전′을 전출사유로 선택한 배정원서와 거주지 이전 확인서 등 전학 관련 서류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을 신청하는 배정원서에는 민사고 학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고 신청 서류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 요건이 충족됐다며 배정원서 상 1지망 학교였던 반포고에 정 변호사의 아들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닷새 뒤인 2월 13일 반포고 측은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했고 다음날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은 취소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전학간 반포고 담임과의 상담에서 ″피해 학생이 기숙사 방에 너무 자주 찾아와 오지 말라고 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이후 피해학생이 평소에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학폭으로 몰아가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징계 기록은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게 원칙이었지만 학교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