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검찰, 6천만 원 뒷돈 받은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03-29 11:48   수정 | 2023-03-29 12:24
각종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공기업 인사,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작년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것과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 현금다발의 출처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집에 보관하던 현금은 ″출판기념회와 부친상 때 받은 조의금 등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