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땅을 공매해 추징하는 데 대해, 이 땅을 맡은 신탁사가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전씨 일가 소유의 경기도 오산의 임야 5필지 중 3필지를 맡아 온 교보자산신탁이, 이 땅의 공매대금 추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매와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3년 압류된 이 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원이 배분됐는데,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2019년에는 이어 세 필지의 공매대금의 추징금 배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다섯 필지 중 두 필지의 땅값 20억 5천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며, 남은 세 땅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면 검찰은 땅값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전두환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 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국가는 현재까지 1천 282억원을 추징했지만 전씨가 숨지면서 오산 땅값을 추가 추징해도 나머지 867억원 추징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