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자동차관리법 규정상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은, 법적으로 관청에 등록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부터 1년여간 등록 없이 튜닝업체를 운영하면서 엔진룸의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넣는 등 작업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작업이 관청에 등록하도록 법에 명시된 자동차정비업이 아니고, 또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튜닝작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무등록 운영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해 온 튜닝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2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다″며 ″예외로 규정된 튜닝작업이 아니라면 이들의 작업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