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가수 신혜성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3-04-20 09:33   수정 | 2023-04-20 09:33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해 10월 새벽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오늘 오후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신씨는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행실 관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까지 이동해 대리기사와 동승자를 내려준 뒤, 디시 직접 운전해 송파구로 돌아온 뒤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 씨에게 수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신씨는 거부했고, 차량도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