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11년째 열리고 있는 자신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0년 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의 23번째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즈키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며 ″스즈키에 대한 소환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법원은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7차례 발부했지만 매번 1년 기한이 만료돼 구속영장이 집행되지는 못했으며, 일본에 머물고 있는 스즈키가 법원의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으면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으로 재판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 말뚝 모형을 경기 나눔의 집 등에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