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전국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백여 채를 소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 불리며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구속기소된 공범 권 모,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초년생 피해자들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았고,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자가 경매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일당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보증금이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피해자 31명에게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피해자 3백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6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추가로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