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식약처, 의사 3천957명에게 의료용 마약류 '부적절 처방' 통보

입력 | 2023-04-27 11:09   수정 | 2023-04-27 11:0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프로포폴을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3천957명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펜터민과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를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는 등 안전 처방 기준을 어긴 경우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방이 개선되는지 관찰해 결과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