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입력 | 2023-04-27 11:14   수정 | 2023-04-27 11:30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임직원들이 이 전 의원을 최종결정권자라고 지목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의 포르쉐 렌트비,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네 달 뒤인 10월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