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원이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뢰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돼 있던 조 전 수석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대응방안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일부 무죄로 판결받았던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며 역시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은 한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