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조선일보 상대 항소심도 패소

입력 | 2023-05-03 10:36   수정 | 2023-05-03 10:37
손혜원 전 의원이 전남 목포 구도심에 투기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손 전 의원이 여러 차례 목포 투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표현 등이 있지만, 정정보도할 만큼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손 전 의원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은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9년 1월 손 전 의원이 201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들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에서 문화재청에게 목포의 목조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해 이듬해 실제로 공모 사업이 실시됐고, 손 전 의원이 ′목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짓자′는 주장을 했다고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