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왕복 10차로 만취 무단횡단하다 사망‥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 2023-05-06 09:21   수정 | 2023-05-06 09:22
만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 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5월 밤 11시 서초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 행인을 차례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자 2명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사고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택시를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넘기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서도, ″만취해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도 사고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