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정부가 안전성이 불확실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고 3차 접종을 강요했다며, 일부 시민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시민 3천 830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지난 2021년과 2022년 코로나 백신 5개 품목을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한지 불확실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대상자가 동의해야만 접종이 이뤄져, 백신 승인만으로 일반 국민의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시민들은 ″작년 2월 질병관리청이 2차 접종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180일로 제한해,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부당하게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가 작년 3월 방역패스 조처를 이미 해제해, 이제와서 소송으로 얻을 실익이 없다″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접종건수에 비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백신의 접종과 유통을 전면중단할 정도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