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사회
곽동건
'테라·루나 사태' 전담 검사의 '놀라운 변신'
입력 | 2023-05-08 17:26 수정 | 2023-05-08 17:2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전담 수사해왔던 이모 전 검사.
그런데 이 전 검사가 검찰을 나와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변호하는 법무법인으로 곧장 이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월 검찰을 퇴직하고, 신 전 대표의 변호를 맡은 IT 블록체인 전문 법무법인에 파트너 변호사로 입사했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최근 들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몸집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검사가 퇴직하면 최소 1년간 퇴직 당시 근무했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 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해 수임료를 받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법무법인 측은 ″이 전 검사가 신현성 씨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라·루나 사건에 관여한 로펌은 30곳이 넘는데, 이런 곳을 다 제외하면 이 전 검사가 이직할 회사 자체가 없다″며 ″이 전 검사가 퇴직한 이후 입사에 대해 논의했고, 실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무법인은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 전 검사의 이력과 관련해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하며 전문성을 쌓았다″고 소개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가 30명이 되지 않는 중소규모여서, 파트너 변호사라는 이 전 검사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전 검사가 사건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