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따로 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렸고, 어머니는 왼쪽 신장이 파열돼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9년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남성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