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성매매 남성에게 ′조건만남′을 대가로 받은 수억 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 여성이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5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2004년경 미성년자였던 이 여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 성매매를 이어오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2006년부터 6년간 여성이 받은 9억 3천만여 원을 확인한 세무서는 여성에게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매겼습니다.
이 여성은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성이 예전 조사에선 연인관계인 남성에게 경제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단순 성매매 대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