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새벽 시간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월 17일 새벽 1시 16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으로 침입하려다,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자에게 발각돼 범행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6, 7개월 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 혼자 사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자 자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성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와 강도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