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복지장관 "간호법 국민건강 심각한 악영향‥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입력 | 2023-05-15 15:29   수정 | 2023-05-15 15:29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는데 우선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 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