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인권위 "진상규명에 피해자 함께해야"‥국가에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입력 | 2023-05-16 13:34   수정 | 2023-05-16 13:34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존엄성·알 권리·자기 결정권·평등권을 보장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가와 지자체에 적용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마련됐고, 권고 대상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각 광역지방자체단체장입니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는 진상규명 전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의 설립·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의 진상규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 관련 피해와 진상규명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돼야 하며, 피해자가 원할 때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재난 안전 관련 교육을 하고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과 복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그간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적·물적 피해 외에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이 있었고 국가에 대한 불신도 초래됐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