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병원개설 부적격자에게 월급받은 의사, 면허정지 정당"

입력 | 2023-05-21 10:00   수정 | 2023-05-21 10:07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해 추가로 병원을 열 수 없는 의료인에게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금지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인 만큼,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치과의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한 의료인에게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로 된 치과를 연 뒤, 실질적 운영은 해당 의료인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과의사는 해당 의료인이 이미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어 의료법에 따라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고용돼 일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한 달여간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