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동백림 사건 옥고' 고 윤이상 재심 결정에 검찰 항고

입력 | 2023-05-22 14:30   수정 | 2023-05-22 14:30
유신정권 시절 간첩 사건인 ′동백림′ 사건으로 복역했던 작곡가 고 윤이상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하기로 결정하자, 검찰이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작곡가 고 윤이상씨의 유족이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 유학생 등 2백명이 동베를린 북한 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동백림 사건′을 재심해 달라며 낸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5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윤 씨를 불법 구금하는 등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불법구금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기록상 윤 씨가 북한에서 반국가 단체 구성원을 만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윤 씨의 ′동백림′ 사건을 다시 재판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 씨는 한국으로 이송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으며, 지난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동백림 사건을 왜곡하고 과장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