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검찰, '택시기사·동거 여성' 살해 이기영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 2023-05-24 14:44   수정 | 2023-05-24 14:44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 ″이기영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2명을 살해해 빼앗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금품을 얻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인명 경시의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통합 심리 분석 결과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나왔다″면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고통, 일반 국민이 입은 불안과 충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기영에게는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19일 이기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