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남매가 신고한 '아빠 학대'에 무죄 선고‥"친모가 증거 수집 지시 정황"

입력 | 2023-05-24 15:04   수정 | 2023-05-24 15:05
10대 남매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친할머니에 대해 법원이 아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과 남성의 70대 어머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아동 진술 등에 대해 ″심각한 학대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정서적 고통이나 기억을 더듬는 징후 없이 정연하게 진술했다″며, ″사건 당시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와 준비해 체계화한 기억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부와 양육권 다툼을 하던 친모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학대가 발생하면 엄마와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학대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다″며, 친모와 남매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들이 진술한 학대 내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며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의 발생 시각과 빈도 등을 비상식적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의 아버지는 남매가 각각 7살, 6살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북구와 인천 중구 등 자택에서 손과 둔기 등으로 때리는 등 12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할머니 역시 남매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