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작년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욕설에서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배우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강제 하차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배우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