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입력 | 2023-06-07 10:47   수정 | 2023-06-07 11:05
10·29 참사에 부실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희영 구청장과 부하 직원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낸 보석 신청을 심리한 결과, 서약서와 보증금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구청장 등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대로, 수감 생활을 해 오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작년 12월 말 구속된 뒤 올해 초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기각됐던 박 구청장은 지난달 다시 ″참사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감 뒤 불면과 악몽,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적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