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6 14:46 수정 | 2023-06-16 18:46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측이, 뇌물을 줬다고 증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사와의 사흘 면담 뒤 진술을 바꿨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작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하루 최대 9시간씩 면담 조사를 했다고 공개하며,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검찰 수사관 참여도 없어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초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선거 무렵 정 전 실장 아파트 계단으로 올라가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해당 아파트가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이라고 알려주자 1층 현관 부근으로 장소를 바꾼 점을 들어 ″검사가 진술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정 전 실장이 이후 이사한 아파트가 계단식이라고 알려주자, 2019년 이 아파트에서 3천만원을 추가로 준 것과 착각했다는 진술을 새로 내놓았다며,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임의성,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준 시점이 5년 5개월 차이가 나고 선거 자금 명목과 일반 뇌물을 혼동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또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2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정 전 실장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돈을 줬다는 날 병가를 내고 이후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 의도로 재수사해 무리하게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며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사 면담은 수사관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동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과 일치한다″며 ″변호인들은 법정 밖이 아닌 법정 내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