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오늘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충격과 슬픔을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피해자 시신을 자신의 방 화장실에 숨기고 관리실을 찾아가 복도 CCTV를 끄며 범행을 감추려다, 결국 다음날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