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모레 결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인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달간 징계 논의를 벌인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려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변협 측에 낸 경위서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심신이 안 좋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은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