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청탁과 함께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한국노총 산하 노조였던 전국건설산업노조로부터 재가입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이 중 5천만 원을 동료 간부에게 건네려 한 혐의로 지난 12일 강 씨를 상대로 검찰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횡령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습니다.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